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이날 신유열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유열 이사는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이날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회사측 3개 안건은 승인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이 2016년 이후 총 10번의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들은 모두 부결됐다. 광윤사(롯데홀딩스 지분 28.1% 보유)만으로신 전 부회장의 경영복귀가 요원 함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되어 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한 경제 상황 속 기업 경영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 발목잡기 행위를 이제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지고 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