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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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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지난 8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가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 관리를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관리인은 오는 9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지만, 티몬·위메프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 목록이 제출되면 티몬, 위메프 문의나 홈페이지 안내 등에 따라 채권자 목록에 채권의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권신고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27일 전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돼야 한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