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만들어지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과거 동양그룹 기업 회생 사건 관리를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관리인은 오는 9월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지만, 티몬·위메프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신고 등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월 27일 전까지 회생계획안이 제출돼야 한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