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남양유업은 이날 ‘前 회장과의 고가 미술품 소유권 분쟁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최근 국내 주요 화랑에 업무 협조문을 보내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 등 3개 작품에 대한 매매를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양유업이 매매 주의 요청을 한 작품은 리히텐슈타인의 'Still Life with Lamp'(제작연도 1976년)과 알렉산더 칼더의 '무제'(Untitled, 1971년), 도널드 저드의 '무제'(Untitled, 1989년) 등 3개 작품이다.
남양유업은 이 작품들은 과거에 남양유업이 구매했으나 직후 홍원식 전 회장 측으로 명의가 이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측이 이 작품들을 사들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파악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