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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내년 11월부터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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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 쇼핑몰도 내년 11월부터 '단위가격 표시제' 시행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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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사진=연합뉴스
상품의 가격을 일정 단위로 환산한 가격으로 통일해 표시하는 ‘단위가격표시제’가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단위가격 표시제는 중량 또는 수량 단위로 거래되는 품목에 대해 상품의 가격을 ℓ(리터), g(그램)과 같은 일정 단위로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중량이 300g인 과자 한 봉지를 1500원에 판매한다고 할 때, '100g당 500원'과 같은 단위가격을 라벨이나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생산 또는 판매업체가 상품의 용량 및 포장방법을 달리해도 소비자들은 단위당 가격을 통해 제품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슬그머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판매 방식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된다.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에 대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개편했다.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단위가격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산업부 유통물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