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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 ‘부킹닷컴’에 과징금 1억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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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 ‘부킹닷컴’에 과징금 1억9500만원

부킹닷컴의 무료공항 서비스 광고. / 사진=공정위이미지 확대보기
부킹닷컴의 무료공항 서비스 광고. / 사진=공정위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의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는 경우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가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킹닷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해외 사업자로서 숙박, 항공권, 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전 세계의 이용 고객을 연결하여 예약·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숙박예약플랫폼(OTA) 사업자이다.
부킹닷컴은 지난 2022년 4월 12일부터 부킹닷컴 플랫폼의 PC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한 무료공항택시 광고를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 및 숙박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했다.

부킹닷컴은 같은 해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는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이 사건 광고를 중단하지 않고 지난해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이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국내 소비자는 광고 내용대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여행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OTA 사업자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부가 서비스를 마치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