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폭행당한 경찰관들 모두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2014년에 빙그레에 입사해 올해 3월 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