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한 것이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