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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안 확정…중개수수료 차등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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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안 확정…중개수수료 차등화 중심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가 12차례 협의 끝에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중개수수료율을 최대 2%까지 낮추고 배달비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내년 초부터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상위 35% 업체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받으며, 하위 20% 업체는 중개수수료 2%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플랫폼 측이 상생안을 위반하거나 풍선효과로 비용을 전가할 경우 시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 단체와 야당은 상생안이 배달비 인상과 수수료율 상승을 포함해 실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정부는 플랫폼 수익 구조상 추가 양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일단 출발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안 이행을 우선 점검하면서도 배달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상생안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상위 35% 입점업체는 중개수수료 7.8%를 적용받고, 하위 20% 업체는 2.0%로 대폭 낮아진다. 이를 통해 대형 업체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배달비는 기존 구간인 1900~2900원을 유지하거나 상위 업체의 경우 최대 3400원까지 조정된다. 배달비 조정은 수수료 조정의 보완책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구간에서 비용이 상승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이 오히려 입점업체의 부담을 늘린다고 비판했다. 협의 전 중개수수료가 6.8%였으나, 이번 상생안에서 상위 업체는 7.8%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수수료가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위 업체의 배달비가 최대 500원 인상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상생안이 플랫폼 측의 이익만 보호하며, 실질적인 상생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협의체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타협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플랫폼 측 수익 구조를 고려했을 때 추가 양보는 어려웠다”며,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효성을 점검하며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 측이 상생안을 준수하지 않거나 추가 비용 전가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상생안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면서도 배달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사는 신속히 진행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생안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첫 시도로 평가되지만,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추가적인 조정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