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상위 35% 업체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 2400~3400원을 적용받으며, 하위 20% 업체는 중개수수료 2%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플랫폼 측이 상생안을 위반하거나 풍선효과로 비용을 전가할 경우 시정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안 이행을 우선 점검하면서도 배달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배달비는 기존 구간인 1900~2900원을 유지하거나 상위 업체의 경우 최대 3400원까지 조정된다. 배달비 조정은 수수료 조정의 보완책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구간에서 비용이 상승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이 오히려 입점업체의 부담을 늘린다고 비판했다. 협의 전 중개수수료가 6.8%였으나, 이번 상생안에서 상위 업체는 7.8%로 설정되면서 사실상 수수료가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상위 업체의 배달비가 최대 500원 인상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상생안이 플랫폼 측의 이익만 보호하며, 실질적인 상생은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협의체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최대한의 타협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플랫폼 측 수익 구조를 고려했을 때 추가 양보는 어려웠다”며,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효성을 점검하며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플랫폼 측이 상생안을 준수하지 않거나 추가 비용 전가 등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상생안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면서도 배달플랫폼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상생안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사는 신속히 진행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생안은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첫 시도로 평가되지만,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조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추가적인 조정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