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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의”…알리·테무 위해제품 1915건 유통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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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주의”…알리·테무 위해제품 1915건 유통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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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 온라인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위해제품 차단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영국 박싱데이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이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지난 5월 13일 알리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 10월 31일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748건이었고, 해외리콜은 1167건이었다.
판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 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집중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원과 공정위, 정부 각 부처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