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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9월 수해 이웃에 국민성금 47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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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9월 수해 이웃에 국민성금 47억원 지원

희망브리지 직원이 지속돌봄사업에 참여한 괴산군 수해 이재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희망브리지이미지 확대보기
희망브리지 직원이 지속돌봄사업에 참여한 괴산군 수해 이재민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희망브리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피해를 본 전국 10개 지역 2361세대에 국민성금인 의연금 47억6400만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한다.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위로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배분위원회로 납입한 의연금을 포함한다.
28일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000만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00만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000만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00만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1488세대 29억8200만원 △전남 673세대 13억7300만원 △경남 123세대 2억4900만원 △대전 30세대 6000만원 △부산 28세대 5900만원 △충북 12세대 2400만원 △경기 2세대 400만원 △전북 2세대 400만원 △경북 2세대 400만원 △강원 1세대 500만원이다.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은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