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위로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해구호법에 따라 배분위원회로 납입한 의연금을 포함한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000만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00만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000만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00만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00만원이다.
희망브리지 송필호 회장은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