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생 절차는 단순히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며 본사의 회생신청을 강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특히 본사가 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공탁 의무를 회피하면서 대법원 상고와 가집행정지 신청만 반복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와 포장재 등 물품 가격에 추가로 부과한 금액으로 가맹사업법상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본사는 이러한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책임 있는 경영 태도를 요구했다. 이들은 “본사가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실질적 소유주인 김광호 회장이 자산 유출과 책임 회피 행위를 멈추고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들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피자헛 본사(YUM)의 역할도 강조했다.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 보호와 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점주들은 “본사는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고,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단순한 유통 마진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별도로 규정된 가맹금에 해당한다”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지급한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패소로 210억원을 배상하게 돼 자금난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4일 서울회생법에 회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가 점주들 동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했다"며 210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피자헛이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이달 11일까지 회생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