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해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경영상 어려움 등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에몬스가구는 해당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3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라며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