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준 혐의(대리점법 위반)로 오비맥주에 행위 금지·계약조항 수정 및 삭제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연대보증인을 무조건 세우는 내용을 담은 거래계약서를 452개 전체 대리점에 적용하도록 한 혐의다. 이를 통해 총 644명이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까지도 연대보증인 총 203명을 설정하도록 했던 점을 문제로 삼았다.
오비맥주는 또 이 기간동안 436개 대리점의 연대보증인 622명에게 채무 최고액 한도를 특정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만약 대리점주가 대금 채권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무한 책임을 지고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공정위는 오비맥주의 이러한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국 대리점들이 연대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워 대리점 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파악했다.
연대보증인 622명 중 95%인 591명은 대리점 소속 직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었다. 연대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가족 서명까지 위조한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같은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대신 갚는 등의 사례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 부과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대리점이 부담하던 과중한 담보를 해소하고 그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리점 권익보호와 본사와의 거래관행을 개선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