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에 찬성표를 던진 행위를 승인한 ‘2023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상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22일 홍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앞서 2023년 남양유업 정기주주총회에서 홍 전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이사 보수 한도 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다.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이를 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남양유업을 상대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홍 전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임에도 찬성표를 던진 점을 지적하며, 해당 이사 보수 한도 결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이 ‘셀프’ 찬성으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결의가 상법에 어긋난다는 점이 2심에서도 명확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