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3일 aT센터에서 협회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개최한 차액가맹금 소송 대응 방안 설명회 현장이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50206111601049300687539213211234188184.jpg)
협회는 탄원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왔으며, 상인이 유통과정에서 마진을 수취하는 것은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이라며 “갑자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하여 반환하라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난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이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자헛 소송의 1,2심 판결로 인해 사정이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며 “그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합의 하에 관행적으로 차액가맹금을 수취해 온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0년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에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에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해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