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형록 발란 대표 출국금지
발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되풀이
발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되풀이

최근 경찰은 최형록 발란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최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의 접수를 확인하고, 지난 7일 고소인 조사를 거쳐 조치를 취했다.
고소인은 발란에 제품을 납품했으나 발란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이 전국 각지 경찰서에 잇따라 접수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등을 토대로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발란은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배경은 이렇다. 앞서 발란은 일부 입점 업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자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들이 거래를 중단하고 서비스를 철수했다. 발란의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발란페이’도 운영이 중단되며, 경영 위기는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올해 1분기 일부 투자 유치를 진행했지만, 예상보다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며 “파트너사들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절차와 함께 인수·합병(M&A)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회생계획안 인가 전까지 인수자를 유치해 자금 흐름을 개선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결정 사유로 “초기 성장 단계에서의 마케팅 비용과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법원 우려대로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와 유사하다. 당시 큐텐(Qoo10)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정관리에 돌입했고, 여전히 완전한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정치권과 정부까지 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발란 측은 이번 사태가 앞선 사례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최 대표는 “일반 소비자에게는 금전적 피해가 없었고, 미지급된 상거래 채권 규모도 발란의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3월부터는 비용 구조를 조정해 흑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 온라인 명품 시장 점유율 1위 플랫폼으로서, 파트너와 소비자들의 높은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평가는 여전히 냉담하다. 업계 관계자는 “냉정하게 보면 소비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옥석이 가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쟁에 밀리는 기업은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란도 티메프와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