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피싱사기 당부사항’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간이 짧을수록 환급금 금액이 큰 것은 범인이 미처 빼가지 못한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금이 일부 남아있을 경우에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남아있는 금액과 사기피해자 수, 금액을 감안해 피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한편 올해 3월 18일까지 피싱사기 피해자는 6만3000여명이었다. 피해 환급금 총액은 1천137억원이며 1인당 18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