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27일 최근 진화한 보이스피싱 기법이 적발됐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표적인 사례는 미소금융재단 등 서민금융지원 기관 사칭이다.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해제 비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만으로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딜러 취업을 빙자해 자동차 구매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속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사기범도 있다.
B씨는 '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무역회사를 빙자하며 취업을 시켜준다는 사기범에게 속았다. 사기범은 B씨에게 차량구매금액 전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줄테니 B씨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이후 회사로 명의 이전시 차량 수출 마진수익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3500만원을 입금받아 사기범에게 전달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은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것이었다. B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됐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식으로 사기를 친 수법도 있었다.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한 사기범은 신용등급이 양호해 정부기관 보증 저금리 대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며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 받아 신용등급을 먼저 떨어뜨리라고 지시했다. 이후 사기범은 B씨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다며 3500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했다.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척결하기 위한 특별대책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파밍을 시도하는 사기범도 있다.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환불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속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경우 국번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금감원에 문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출처 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주는 행위는 절대 해줘서는 안 되며 포털 사이트에서도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는 파밍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