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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전문은행 사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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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전문은행 사태'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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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공인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둘러싼 안팎의 우려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에 일대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는 다소 성급한 기대감은 차치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입법권 침해 논란), 그리고 제 2의 동양사태라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지금도 늦었다'로 요약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실로 한참 늦은 셈이다. 같은 이유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딴지' 쯤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반면 정치권은 물론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리스크관리 실패에 기인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불과 1~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제1금융에 준하는 리스크관리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은산법 완화가 불러올 부정적 여파인 '사금고화(化)'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려 4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증권 사태'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로 인한 폐해의 단적인 예다. 비단 과거 사례 뿐 아니라 기업 총수의 지배구조 구축에 금융 계열사의 '눈먼 돈'이 동원되는 사례는 지금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현행 은행법보다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어 기우에 불과하다는 항변도 나온다. 하지만 아무리 촘촘한 법망이라도 차명계좌 등 내부 비위까지 속속들이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동양사태가 그랬고 저축은행 사태도 마찬가지였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가 절차를 강행해온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의 '메기'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은행권의 호봉제를 와해시키고 성과연봉제 확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도 내비친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뿌리내린 국내 시장에서의 '은산법 실험'이 성공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효자 노릇을 할지 애물단지로 전락할지는 그야말로 미지수라는 얘기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배째라'는 식의 금융당국의 행보는 곤란하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