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지금도 늦었다'로 요약된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처음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두차례에 걸쳐 무산된 전례가 있다. 실로 한참 늦은 셈이다. 같은 이유로 은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딴지' 쯤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무엇보다 은산법 완화가 불러올 부정적 여파인 '사금고화(化)'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무려 4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동양증권 사태'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로 인한 폐해의 단적인 예다. 비단 과거 사례 뿐 아니라 기업 총수의 지배구조 구축에 금융 계열사의 '눈먼 돈'이 동원되는 사례는 지금도 존재한다.
숱한 논란 속에서도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가 절차를 강행해온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의 '메기'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은행권의 호봉제를 와해시키고 성과연봉제 확산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도 내비친다.
그러나 재벌 중심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뿌리내린 국내 시장에서의 '은산법 실험'이 성공할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효자 노릇을 할지 애물단지로 전락할지는 그야말로 미지수라는 얘기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랄 판에 '배째라'는 식의 금융당국의 행보는 곤란하다.
공인호 기자 ihkong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