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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법인세 중간예납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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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법인세 중간예납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사진=국세청 홈택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사진=국세청 홈택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중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66만9천개 법인이 대상이다.
올해 신설됐거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은 제외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12월 결산법인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