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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폭주에 당국 급제동 나서… 연말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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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폭주에 당국 급제동 나서… 연말까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아직은 화폐 아냐"… 유사수신행위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집중 감독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당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각종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집중 감독이 연말까지 진행된다. 당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 등 각종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통화의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거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자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 거래 시 본인 확인을 거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처음으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규제의 큰 틀을 마련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를 화폐‧통화나 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분별한 거래가 이뤄질 경우 금융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은 가상통화를 화폐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지만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은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 시 은행에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 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가상통화 거래소)는 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은행의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자금추적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당국은 은행이 직접 이용자의 성명, 계좌번호, 가상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 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되고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가상통화를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나 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상통화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기존 유사수신 행위 외 ‘가상통화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 및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연말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수신 행위,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법위반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 조사, 인가 문제, 과세 문제 등 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의 논의와 규제 동향을 보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금융위 부위원장 주관의 관계기관 합동 TF는 국조실, 공정위, 검‧경찰, 방통위, 국세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