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된다.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준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주고,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된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그러나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점에 유의해야한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안내를 받은 가구는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에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면서 금융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파밍 등의 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