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는 공평사회의 근간을 흔든다. '꼼수'가 난무하고 힘의 논리를 앞세운 갑을 관계가 묵인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적폐는 마땅히 청산 대상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태도는 다소 의외였다. 이들 은행은 이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관습'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과 함께 "늘상 해오던 관행"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관습 혹은 관행을 내세운 해명을 통해 적폐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이다. 관행으로 포장된 적폐는 때문에 또다른 사회 구성원이 피해를 본다면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늘상 해오던 관습에 '비리'라는 프레임을 씌워 악(惡)으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서 은행들은 여전히 억울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 한다. 법과 관습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또한 상대의 권리와 특성을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관습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이미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제 그들을 '취준생의 독' 혹은 '적폐의 대상'이라고 하면 억울하다고 할까.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