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에 대해서는 교체대신 복원수리만 인정하도록 바꾼다.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랐다.
앞으로 경미한 사고 시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토록 확대한다.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찍힘 등 3개 유형에 적용된다.
또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확대된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차보험은 수리비 외에도 중고차값 하락분을 함께 보상하고 있다. 현행 약관은 출고 후 2년 이내인 차량이면서 수리비(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 초과 시에만 시세하락분을 보상했다.
출고 후 2년을 초과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경우 중고차 시세가 하락함에도 현행 약관의 보상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왔다. 또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수리비용의 10~15%)이 실제 시세하락 정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지급액은 기존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에서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예컨대 차량가액 3000만원 차량이 출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수리비 1500만원의 사고가 난다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22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3% 늘어난다. 차량가액 2000만원의 차량이 출고 후 4년이 지났을 때 1000만원 수리비 사고에서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은 현행 0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보라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