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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신한, 카드로 송금 가능…비씨, 영세상인 QR코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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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신한, 카드로 송금 가능…비씨, 영세상인 QR코드 결제

신한카드, 가맹점 정보 활용해 신용평가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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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한카드는 카드에 송금서비스를 탑재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도 가능해진다. 비씨카드도 푸드트럭 등 개인 판매자들이 자사의 QR코드 플랫폼을 활용해 결제하도록 문을 열어준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처음으로 금융서비스를 선정한 것으로, 카드업계에서는 신한카드와 비씨카드가 내놓은 총 3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한카드는 자사 회원·비회원을 대상으로 신한 페이판(PayFAN)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 제공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원래는 개인의 카드 송금 서비스가 안되지만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한카드의 규제 특례를 신청을 받아 금융위가 지정해준 것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 조건을 달았다. 이에 신한카드는 거래내역정보 등을 별도 관리하고, 불법 현금 융통을 하다가 적발되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정보가 확인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결제 취소 정보 안내 등도 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어 이용자의 결제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과 시범서비스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신한카드가 자사의 가맹점 정보를 이용해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사(CB)에게만 주어진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조회업무를 카드사에게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규제 특례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신한카드는 올해 10월 중 신한금융그룹 내 파일럿(Pilot) 서비스를 실시하고 연내 정식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분석, 거래진단을 통한 신용관리 컨설팅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업종·상권 등을 반영한 사업체 경쟁력, 재방문율·특정 고객 선호도 등 매출의 질적 측면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가능해진다.

비씨카드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노점상 등 영세상인에게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물품판매·용역제공자에 포함돼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대신 카드 매출 정보를 과세 당국에 제공하고 불법 현금을 융통하다 적발되면 당국에 보고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카드사 책임강화, OR거래추이 모니터링, QR위변조사고 시 소비자보호체계 마련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가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 적용된 규제는 각 사가 서비스를 실시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업계에 도입하도록 규제를 바꾼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