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우선심사 대상 19건 중 지난 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이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개별 혁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위해 반복 가입 단계의 설명의무 면제와 공인인증 절차 생략 등 보험업법 제95조의 2 및 제96조의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한 확인 의무에 대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심사결과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봤다”면서도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반영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초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설명의무와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하며, 간편 재가입 시에는 직전 체결했던 여행자보험과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금융위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자주 가입해 상품에 대한 반복 설명이 불필요한 소비자의 간편·신속한 보험가입 가능해지고, 간편한 on/off 기능을 통해 고객이 원할 때 보장을 개시할 수 있고 등록된 카드정보로 간편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 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은 상품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6개월 내 출시될 예정이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