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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용자 41만 명…최고금리 연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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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이용자 41만 명…최고금리 연 60%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100만 명)의 1%인 41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100만 명)의 1%인 41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백상일 기자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 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비중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100만 명)의 1%인 41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줄어든 수치로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불법 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 원으로 가계신용(1535조 원)의 0.46% 수준이다. 2017년의 경우 이용금액이 6조8000억 원을 기록, 가계신용(1451조 원)의 0.47% 수준으로 파악돼 2018년과 유사했다.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만 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금 용도로 살펴보면 가계생활자금이 39.8%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금이 34.4%, 타 대출금 상환 13.4%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49.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은 41.1%로 2017년(26.8%)과 비교해 14.3%포인트 올랐다.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이 51.9%, 여성이 48.1%였다. 특히 여성 비중은 전년에 비해 10.6%포인트 올랐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 29.5%, 자영업 27.2% 등이었다. 가정주부도 22.9%로 전년에 비해 10.2%포인트 상승했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 원 소득자가 27.3% 가장 많았다. 월 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를 차지했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됐다.

불법 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26.7%)과 유사했다. 최고금리는 6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용 경로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10.5%, 모집인 9.6%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유는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컸다.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이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뤄진 이번 실태조사는 만 19세~79세 5000명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면접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1.4%p로 95% 신뢰수준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 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