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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 배상절차 마무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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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 배상절차 마무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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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은행
산업은행은 환매중단된 라임레포플러스사모KD-1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판매사로서 고객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재판상의 화해절차를 통해 분쟁을 마무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은은 라임펀드 환매중단 관련 전담T/F(태스크포스) 운영, 고객 면담과 요구사항 청취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법원의 재판상 화해를 6월부터 시작했다.

8월 현재 라임펀드 투자자 26명 중 18명 분쟁 종결됐고 6명은 화해절차 진행 중이며 2명은 소송 진행예정으로 화해 진행 중인 6명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경우 90% 이상 배상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분쟁이 모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판상 화해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7호'에의거해 '분쟁조정 또는 재판상의 화해절차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 조항을 준용했다. 금융당국의 배상기준과 과거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배상비율 산정 기준을 마련한 후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배상이 진행됐다.
산은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8일까지 라임펀드 37억 원어치를 팔았다. 산은은 당시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플루토-FI D-1호에 60%, 라임레포우량채권펀드에
40%를 투자한 상품을 취급했다.

문제는 판매 시기다. 금감원은 6월 라임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검찰에 라임 관계자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이첩했다. 심지어 판매 이틀 전인 7월 1일에는 라임 불건전영업행위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산은은 이런 와중에도 펀드를 판매했다. 게다가 라임이 준 자료만으로 상품을 결정해 내부통제 부실도 함께 거론됐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