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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5부제 해제···임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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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5부제 해제···임의 신청 가능

차별없는 신청 가능토록 예산 증대 및 가입기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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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일부터 연 10%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5부제가 아닌 임의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신청 첫날 가입이 폭주하면서 출생연도에 따라 5부제를 적용했으나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이를 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출생연도 5부제'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은 결과, 5대 은행에서만 약 190만명의 신청이 접수되며 사업예산 예상 한도액을 가볍게 넘어섰다.

당초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날부터 삐걱댔다.

신청 첫날, 일부 은행앱이 접속 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고, 예산 증액에 대한 요구도 빗발쳤다.

둘째날에는 2020년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2021년 취업자(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2020년 군 복무자 포함) 등 사회초년생이 가입 대상에서 소외되는 문제에 대한 성토가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혜택을 보도록 다음 달 4일까지 기일을 연기했으며 청년 누구나 가입 가능토록 대상도 확대했다"며 신청 기일 연기와 자격 요건 완화에 나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요건충족시 가입토록 한 상품이다. 2021년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월까지는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가입기준 때문에 청와대에는 외국인에게 돈 퍼주는 청년희망적금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참여 인원도 1만명을 넘어서자 금융권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다른 비과세 금융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경우라며 예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도 청년만을 위한 혜택이라며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들의 역차별 호소도 있었다.

이렇듯 청년희망적금은 ‘중·저소득층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발했지만 미흡한 준비로 인해 여러 가지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니즈를 잘 파악하고 차별받는 청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증액과 더불어 가입기준 정비 등의 추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에 최대한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신청 마감 후에도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