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이에 신한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실명계좌를 발급함으로써 신한은행과 거래를 맺은 다른 법인들도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법상 법인 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여겨져 은행들이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적(파일럿)으로 법인 가상계좌를 제공했다"며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지금까지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