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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법인 가상자산거래 시범 운영···투자확대 마중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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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법인 가상자산거래 시범 운영···투자확대 마중물되나?

KDAC 고객사 중 일부 법인에 계좌 발급

신한은행에서 가상화페 거래소 코빗을 통해 일부 법인에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신한은행에서 가상화페 거래소 코빗을 통해 일부 법인에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를 발급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향후 법인도 원화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신한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관계인 코빗에서 원화를 계좌에 넣어 가상화폐를 사거나 팔고 다시 원화도 인출할 수 있게 된 것.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고객사 중 일부 법인에 가상화폐 원화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발급했다.
코빗은 신한금융과 2018년 암호화폐거래에 필요한 실명 계좌 발급으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신한캐피탈을 통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신한캐피탈이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이에 신한은행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실명계좌를 발급함으로써 신한은행과 거래를 맺은 다른 법인들도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자금세탁 등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며, 해당 법인계좌들에 대해 타 거래소 이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자금세탁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법상 법인 계좌 발급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없으나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여겨져 은행들이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KDAC 고객사 중 검토를 거쳐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시범적(파일럿)으로 법인 가상계좌를 제공했다"며 "잠재적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시범 발급일 뿐, 지금까지 추가 발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신한은행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