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명시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효력 기한이 오는 6월30일로 종료되며 대출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2년 전 시행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오는 8월 이후 시세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를 포함, 돈 가뭄을 겪는 대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향후 대출자의 신용등급·직장 정보 등을 고려, 규제 이전 신용대출 한도인 연 소득의 2∼3배에 이르는 신용대출 한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대출 한도 제한 규정을 연장하겠다는 공문 등 통보가 없었던 만큼 시중은행들은 규정이 당연히 일몰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일부 시중은행은 규정 일몰 이후 연봉 이상의 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위해 예전 사용하던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은행권은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전세 관련 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7월 말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기 때문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만약 전세 세입자가 2년 전인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올해 8월 재계약 때에는 시세에 맞게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오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신용대출에 기댈 수 밖에 없으므로 7월부터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은행입장에서는 올해 계속 줄어드는 가계대출을 다시 증가세로 돌릴 수 있는 대출 영업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 현재 701조615억원으로, 작년 12월 말 이후 다섯 달 동안 7조9914억원 감소했다.
다만, 이런 규제 해제로 인한 대출 증가가 올해들어 다소 진정된 가계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을 붙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최근 크게 오르는 대출 금리 때문에 차주들의 월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차주(대출자)별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연봉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폐지가 빚투나 영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