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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은행권 가상자산 진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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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은행권 가상자산 진출 속도전

금융위가 금산분리 규제 와화에 나서며 은행들의 가상자산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가 금산분리 규제 와화에 나서며 은행들의 가상자산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등 과거의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6개 금융혁신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와 업무범위 제한 개선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했던 은행권은 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업종 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3월 은행연합회를 통해 가상자산 진출 허용을 요청하는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바 있는 은행권으로서는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이자장사 수익에만 매몰되는 현상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먹거리 확보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 배달, 통신 등 다양한 신사업의 길이 확대되며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알뜰폰 '리브엠(Liiv M)'을 출시한 이후 2년 반 만에 가입자 30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KB국민은행과 '땡겨요'를 통해 배달업 시장에 진출한 신한은행의 경우 해당 사업들을 확대, 지속할 수 있어 금산분리에 따른 선도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은행이 계속 눈독을 들여온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우 더 활발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이전에도 은행권은 △2020년 국민은행, 한국디지털에셋(KODA) 설립 △2021년 7월 우리은행, 디커스터디 설립 △2021년 9월 농협은행, 카르도 설립 △2022년 1월 신한은행,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투자 진행 등 디지털 자산수탁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은행은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역할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등 직접적인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은행이 가상자산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투명성 등이 확대되며 신뢰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일각에서는 신규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도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증권거래위원회의 ICO(가상화폐공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선제적인 명확한 규제 체계의 성립이 필요하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