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6개 금융혁신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와 업무범위 제한 개선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했던 은행권은 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업종 제한없이 자기자본 1% 이내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공식화함에 따라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 새로운 먹거리 확보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 배달, 통신 등 다양한 신사업의 길이 확대되며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은행이 계속 눈독을 들여온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우 더 활발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 완화 이전에도 은행권은 △2020년 국민은행, 한국디지털에셋(KODA) 설립 △2021년 7월 우리은행, 디커스터디 설립 △2021년 9월 농협은행, 카르도 설립 △2022년 1월 신한은행,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투자 진행 등 디지털 자산수탁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은행은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역할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등 직접적인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은행이 가상자산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투명성 등이 확대되며 신뢰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일각에서는 신규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도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증권거래위원회의 ICO(가상화폐공개)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선제적인 명확한 규제 체계의 성립이 필요하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