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분기에서 월 단위로 변경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는 월단위로 바뀐다. 현재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평균 수수료율을 분기별 공시하고 있지만 이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평균금리가 14.1~18.4%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용자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 시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273만5000명이며, 이월잔액은 6조67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말 대비 각각 7만4000명(4.8%), 5800억원(16.4%) 증가한 수준이다. 또 지난해 1월~올해 7월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128건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관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11월부터는 리볼빙 설명서에 카드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 중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카드론 등의 금리수준과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한다.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제시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도 제공해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카드사별·개인신용 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