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측에 부랴부랴 철회 지도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 소재한 상당신용협동조합은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보내며 고정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대출 건수)은 모두 136명으로 대출금액만 342억원 규모다. 대출금리 변경은 내년 1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고 고지했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은 고객 입장에선 졸지에 대출금리가 강제로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것.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 기준금리 0.75%부터 인상을 시작해 현재 3.25%까지 인상했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5.0%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는 8.0%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의 황당한 인상 통보는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대로 발송된 것이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측의 급격한 금리 인상 결정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부랴부랴 철회 지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오늘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으로 지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상기에 이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재지침을 내릴 것이다"고 덧붙였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