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이다, 전년(9434억)대비 14.7% 늘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50만원으로 고액화되는 양상이다. 이 중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실손·정액보상형)이 5178억원, 생명보험사의 (정액보상형) 부문이 580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53.3%를 차지해 절반을 웃돌았다.
실제, 지난 10일 경기 안산시에서 배달 대행업체에서 만난 배달원 20명이 렌터카를 이용,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등 조직적 수법을 사용했다. 사기를 통해 얻어낸 보험금만 1억62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량 역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지급된 보험금 관련 환수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해당 보험금을 환수받기 위해선 보험사기죄 유죄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소송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범죄자의 재산 은닉 등 보험금 환수에 지장을 주는 조치가 취해지거나 불필요한 소송 비용 낭비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양형 수준도 법정 최고형과 거리가 멀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험사기죄 관련 1심 형사재판 선고 결과는 징역형보다 ‘집행유예’나 ‘벌금형’ 의 선고 비중이 높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도 대부분 3년 미만이었다.
국회에선 보험사기 관련 형량 강화나 유죄 판결시 보험금 반환등을 골자로 하는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2020년에 발의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은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의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내놨다. 이 밖에도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상향과 금융당국의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현재 전부 계류상태다.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3건을 채택했지만 실제 논의조차 안됐다.
전문가들은 형량 강화 외에도 근본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형사 분쟁의 경우 금융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파악하고 개별 민사소송은 각 보험사들이 전담한다. 단연, 정보의 교류조차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관련 항목들을 필요시 마다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체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보험사기의 적발·수사·재판과 보험금 환수 규모를 조망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