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강릉 산불은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 난곡동 일대에서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불길은 초속 30m의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치며 발생한 단선으로 인해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재산 피해액은 398억4600만원이며 훼손된 산림과 관광자원의 가치는 683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산불은 432건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산불 피해가 해마다 늘면서 이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시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 보장 대상에 산불이 빠져 있어서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해일·대설 등)의 9가지 재해로 인해 주택·상가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산불은 풍수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산불의 경우 방화와 같은 고의나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보장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막대한 산불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됐다.
산불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풍수해보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산불 빈발 발생 지역인 강릉시는 지난 2018년 산불도 풍수해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행안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해둔 개별 가정이나 단체·기업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저조해 해당 대상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화재보험의 경우 면적 3000㎡ 이상의 학교·병원·공장이나 16층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나 보험 가입에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이 낮다. 산불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 영세한 산림 소유주들이 많아 매년 납부해야 되는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심 지역 대형 건물 등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닐 경우는 주민들이 굳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에 위험을 느끼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 때문에 뒤늦게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릉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최대 36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소실된 주택이나 상가 복구비용 등에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불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해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민 등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기부와 자원봉사 등 온정의 손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