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시가 2억5000만원 주택 기준 주택연금 매월 80만원 수령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에 나서면서 은퇴 후 소득공백기 대안으로 주택연금이 부상하고 있다.
가계소득이 최소 노후생활비보다 적어지는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되면 시가 2억5000만원 주택 기준 매월 80만원 수준의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노후 생활비 충당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낮춰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할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5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내달 발표를 앞둔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늦게 받는’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소득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경우 실물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편중돼 있고 주택보유율이 높아 거주주택을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노후 생활비 충당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고, 대출 원리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일시상환하는 대출 제도를 말한다. 국내 주택연금은 금융기관과의 대출 거래 약정을 통해 지급되지만 정부가 공적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위험 없이 연금 지급 및 거주가 보장된다.
국내 65세 이상 가구주는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은 15% 수준이며, 85% 이상이 실물자산(부동산)에 편중돼 있어 가용 현금이 적었다. 반면 국내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약 70% 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을 활용한 생활비 마련이 노후 생활비 해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정윤영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실질 가계소득이 최소 노후생활비보다 적어지는 70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시가 2억5000만원 주택 기준 매월 80만원 수준의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해져 적정 노후 생활비 수준까지 연금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커지면서 정부도 연령, 주택가격 등의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실질적인 주택연금 가입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 조정하고 고가주택 기준 변경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번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바뀐 제도에 따라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 연령 72세(일반주택, 종신·정액형) 기준, 시세 12억원 주택의 경우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월지급액이 늘어난다.
한편 대한민국은 저출산, 기대수명 증가 등 영향으로 통계청 기준 오는 2025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 고령인구 비중(25.5%)은 OECD 평균인 20.7%와 유사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로 인해 2030년경에는 OECD 평균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령층이 수령하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소득보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욜로(YOLO) 은퇴 전략, 주택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직전 소득의 60~70% 이상의 연금소득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연금 도입이 선진국 대비 늦고 소득대체율이 낮아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이 50%를 하회하기 때문에 14~24% 정도의 추가적인 연금 소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