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구 P2P금융) 업체들이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장성 개선과 신뢰도 제고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온투업계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대출잔액 감소, 연체율 상승, 건전성 악화 등 악순환에 빠져 있다. 업계 숙원사업인 기관투자 등 규제완화가 지연되면서 적자탈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온투업 관련 법개정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글로벌 핀테크업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도 정부·국회와 머리를 맞대 규제완화와 지원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특히 고금리 및 고물가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제도권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탈하는 고객들을 온투업이 흡수하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일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온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다양한 차주와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 온투업계는 최근 수익성과 연체율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온투업법 제정에 따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기관투자에 제약이 가해지면서 신규 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온투업자의 적자폭도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은 35조 1항을 통해 기관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업권별로 법이 상이해 금융기관의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온투업법상으로 기관투자자 중 여신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대출로 간주해 차입자의 실명 정보가 필요한데,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법으로는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기관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온투업 기관투자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온투업계는 개인투자자에게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모집도 한계가 있어 업계 활성화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투업 제도권 편입 전 일부 P2P 업체들 부실상품 판매, 금융사고 등으로 인한 불신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투업법이 제정되면서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온투업법 제정 후 투자자들의 금액은 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예치되며, 이 금액은 제3자의 압류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등록된 온투업체들은 중요 경영 정보 공시의무가 있고, 투자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상품, 고위험 상품 취급 등도 금지됐다.
여기에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의 불안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나면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온투업계 대출의 70%는 부동산 관련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전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투업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윤창현 주최 세미나에서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민 김앤장 법률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기관투자자 등 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글로벌 핀테크업체로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세미나를 통해 "온투업계로의 기관투자자 참여를 적극 허용해야 온투업자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면 시장 규율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P2P 대출은 핀테크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핀테크업체로의 성장을 통해 금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