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전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킥스·K-ICS)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에 힘입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전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23.5%로 전분기(218.9%) 대비 4.7%p 상승했다.
새 지급여력제도인 킥스 비율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기존 RBC 비율 산출 방식과 계산법이 다르다. 경과조치는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 연착륙을 위해 책임준비금 증가 및 주식·금리 위험 관련 측정 기준 강화에 따른 요구자본 부담 등을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완화해주는 조치를 말한다.
현재 19개 보험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험 7개사)가 경과조치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기간 경과조치를 받기 전 킥스 비율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은 201.7%로 전분기인 198.1% 대비 3.6%p 상승했다.
생보사는 196.2%로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3.6%p 상승했고 손보사는 210.0%로 전분기 대비 3.8%p 상승했다.
킥스 비율이 상승한 주요 원인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이 늘어나서다. 6월 말 기준 경과조치 후 킥스(K-ICS) 가용자본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2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5조9000억원 증가하고 신규발생한 보험계약마진(CSM)이 반영된 조정준비금이 3조2000억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킥스 요구자본은 6월 말 기준 11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식위험 증가에 따른 시장리스크로 3조7000억원이 증가하고 해지위험 증가에 따라 생명·장기손보리스크가 1조9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23.6%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DB생명·푸본현대생명·MG손해보험·IBK연금보험 등 4개사의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은 보험업법 기준인 100%를 하회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킥스 비율이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보험업법 기준인 100%를 미달하게 되면 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이 4개 보험사의 경과조치 전 킥스 비율은 KDB생명 67.5%, 푸본현대생명 5.6%, MG손해보험 62.1%, IBK연금보험 79.8%다.
경과조치를 적용한 이후에도 KDB생명(140.0%), 푸본현대생명(144.5%), MG손해보험(79.6%) 등 3개사의 킥스 비율은 당국 권고치인 150%를 넘지 못했다. IBK연금보험의 경과조치 후 킥스 비율은 178.3%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 비율 100% 미만을 기록한 보험사 KDB생명, 푸본현대생명, MG손보, IBK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재무개선계획의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