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원,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를 당한 시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용해 지난해까지 총 12억252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의 경우 190명이 자전거 사고로 총 836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