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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보험 절벽①] 단순 의사소견도 고지 대상…이달부터 ‘보험심사’ 문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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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보험 절벽①] 단순 의사소견도 고지 대상…이달부터 ‘보험심사’ 문턱↑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 보험사에 알려야
금감원, 고지의무 약관 따른 보험금 분쟁 해소 기대
업계 “곧 병원 갈 환자 허용하겠나…거절 늘어날 수도”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강화로 고령층의 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고령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모습.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강화로 고령층의 보험 가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고령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모습.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이달부터 ‘간편심사보험’ 가입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앞서 정부가 ‘고지의무’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 ‘의심소견’도 약관에 포함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령층 수요가 많은 간편심사보험에 고지의무를 강화하게 되면 되레 노인들의 보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가입자가 보험사에 주요 병력 등 중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의무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제도 개선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상품은 간편심사보험이다. 그간 일부 간편심사보험의 경우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이 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받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대표적인 상품이 최근 수요가 몰리고 있는 ‘유병자보험’이다.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10~30% 비싸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의 지난해 간편심사보험의 신계약건수는 총 283만2001건으로 전년(158만7555건) 대비 78%(124만4446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간편심사형 보험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 △최근 1~5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암·뇌졸중 등 6대 질병 진단을 받거나 입원·수술 여부 등 3가지를 고지의무로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질병진단 의심소견’까지 고지의무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라는 게 당국의 권고 사항이다.

일각에선 보험 가입 이후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가입 자체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에는 의심소견을 받았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소견 자체가 병원에 가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약관 포함 시) 과거보단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다만 유병자보험을 판매하려는 보험사도 많아, 고지의무를 강화할지 회사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지의무 여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약관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가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급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다”라면서 “(약관 반영은) 업계 자율이긴 하지만, 향후 보험금 분쟁 발생 시 보험사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