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 체결에 앞서 가입자가 보험사에 주요 병력 등 중요 사실을 미리 알리는 의무다. 금감원은 올해 초에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 같은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10~30% 비싸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의 지난해 간편심사보험의 신계약건수는 총 283만2001건으로 전년(158만7555건) 대비 78%(124만4446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험 가입 이후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겠다는 정부 취지와 달리, 가입 자체부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과거에는 의심소견을 받았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소견 자체가 병원에 가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니, 아무래도 (약관 포함 시) 과거보단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다만 유병자보험을 판매하려는 보험사도 많아, 고지의무를 강화할지 회사별로 정책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가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고지의무 여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약관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가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급 분쟁을 줄여보자는 취지다”라면서 “(약관 반영은) 업계 자율이긴 하지만, 향후 보험금 분쟁 발생 시 보험사 책임을 따져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dtjrrud8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