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온라인 대부중계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으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이러한 점검을 실시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반업체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일부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