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감원, “조건 없이 대출 가능”…허위 대부광고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금감원, “조건 없이 대출 가능”…허위 대부광고 적발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서울시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온라인 대부중계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으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짐에 따라 이러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 중 2개 대부중개업자가 자사가 운영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출 가능” 등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고, 대부업자의 동의 없이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무단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위반업체에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중개업자가 1인이 운영하는 영세업체로서 전산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없고 정보보안 시스템 체계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전산처리시스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