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규모 시리즈 NFT·특정 재화 지급수단인 NFT도 가상자산 분류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토큰)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형식적으로 NFT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는 NFT,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NFT,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NFT,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하는데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는 제외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통해 NFT가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가상자산에 포함되는 예외적 규정을 공개한 것이다.
금융위는 NFT의 핵심 정체성인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됐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다. 또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NFT의 고유성이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기자 minjih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