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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자율배상… 피해액 15%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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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자율배상… 피해액 15% 배상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제도 운용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정준범 기자
올해 1월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 URL을 클릭했다가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폰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사기범들은 이렇게 습득한 A씨의 신분증 사진 등을 활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뒤, A씨 계좌의 850만원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 출금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피해액의 15% 수준인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일부를 은행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안내했다.
책임 분담 기준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도록 올해부터 도입됐다.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배상비율 산정 시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피해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이 때문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아직 시행 초기라서 이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관련 피해를 입으신 경우 꼭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