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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혁신 경쟁…’배타적 사용권' 획득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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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혁신 경쟁…’배타적 사용권' 획득 봇물

삼성생명·한화손보·하나손보 이달 배타적 사용권 획득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브랜드이미지 제고 효과 커

삼성생명이 24일'행복플러스 연금보험'으로 올해 생보업계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생명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생명이 24일'행복플러스 연금보험'으로 올해 생보업계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사진=삼성생명
최근 보험사들의 ‘특허’라고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을 확보한 상품들이 다수 출시됐다.

24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에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생명의 배타적사용권 승인은 생보사 중 올해 첫 번째다. 이 상품은 연금보험의 공시 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 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 구조를 도입한 상품으로, 고객의 노후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한화손해보험이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에 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으며 하나손해보험은 2주전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에 대해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출시 경쟁이 불붙었다. 보험사들이 보험업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연금, 여성, 요양, 치매, 여행 등에서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 중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올해부터 배타적사용권 심사를 강화해 배타적사용권 획득이 어려워진 가운데에서도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획득 경쟁이 치열하다.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01년 도입된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권이다. 보험사가 독창적인 신상품을 출시하면 생·손보협회가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친 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다.

다만 독점권을 부여받는 기간이 최대 12개월이지만 대부분 3~6개월로 정해지기 때문에 독점권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개발하는 기간보다 독점권을 부여받는 기간이 짧다. 사실 개발보다 기다린 다음에 비슷한 상품을 출시하는게 쉽다보니 독점권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해당 상품의 독점적인 판매 권한과 마케팅으로서의 가치 때문에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면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졌고 해당 상품 카테고리를 선도하는 보험사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두건이나 여성 건강보험 관련 특약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한화손보는 여성 보험 영역에서 입지를 다지며 여성 특화보험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한화손보가 지난해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1.0’는 출시 8개월 만에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 지난 지난 1월 선보인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은 장기보험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손보사의 배타적사용권 승인은 5건이며 생보사의 승인건수는 삼성생명의 1건이 유일하다.

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에대해 “생보사들은 기존에 인보험에 집중했다보니 제3보험에 대한 경험이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생보사들도 최근 제3보험 관련 배타적사용권을 3건 등록하는 등 관련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라이나생명은 생보협회에 총 3건의 제 3보험 관련 신규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등록한 상태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