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보험 갈아타기 권유’…GA 제재 강화

공유
0

‘보험 갈아타기 권유’…GA 제재 강화

금감원, 2020년부터 GA 10곳 적발… 총 5억2000만원 과태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소비자의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부당승환’에 대해 소속 기관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4년 간 10곳의 독립법인대리점(GA)이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적발된 GA가 10곳으로 집계됐다며 이들에 총 5억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과태료(50만~315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부당 승환계약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GA 설계사 스카웃 경쟁이 심화하면서 1인당 지원되는 정착 지원금이 1~2억 규모까지 불어나며 부당승환 양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등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됐으나 향후에는 GA 영업정지와 같은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승환에 대한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수준을 등록 취소 수준까지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