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3070515510507257edf69f862c118235524.jpg)
최근 4년 간 10곳의 독립법인대리점(GA)이 부당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소속 임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 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과태료(50만~315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부당 승환계약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을 청약하게 한 후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 소위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한다.
특히 최근 GA 설계사 스카웃 경쟁이 심화하면서 1인당 지원되는 정착 지원금이 1~2억 규모까지 불어나며 부당승환 양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부당승환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등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됐으나 향후에는 GA 영업정지와 같은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부당 승환계약 등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