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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률 3.3% 저조…지진피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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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지진특약 가입률 3.3% 저조…지진피해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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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보험사들이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안내 부족으로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 안내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화재보험 계약 중 지진위험 특약 가입률은 2022년 기준 3.3%, 2023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주택은 33%, 온실은 18%,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전북 부안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가인 만큼 국민들이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으로 지진재해, 풍수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상한다. 현재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NH농협 등 7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이다.
금감원은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지진으로 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진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2개 이상 가입해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보상된다. 가령 1000만원을 보상하는 상품에 2개 가입했더라도 손해액이 1000만원이라면, 두 상품 합산 1000만원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