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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빅테크 간편결제 ‘은행 수준’ 규제…韓은 ‘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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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빅테크 간편결제 ‘은행 수준’ 규제…韓은 ‘기울어진 운동장’

미국 내에 ‘빅테크 규제’ 여론 확산…결국 법 고쳐 ‘형평성’ 제고
애플·구글 등 17개 규제 대상 포함…‘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국내도 빅테크 규제 여론 확산…국회서도 관련 규제법안 발의

미국이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형평성 제고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음식점 계산대에 애플페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이 빅테크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형평성 제고에 나설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음식점 계산대에 애플페이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디지털 지갑 등 간편결제 사업을 하는 빅테크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규제 사각지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우려가 커진 애플, 페이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감독하는 감독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도 결제시장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데 빅테크에 대한 글로벌 규제 추세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금융권과 여신금융협회 분석을 보면 CFPB가 발의한 개정안은 연간 500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대형 비은행 결제기업에 대한 CFPB의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금융보호법(CFPA)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 기업은 애플, 페이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 총 17개 회사로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디지털 결제 거래의 88%를 차지한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미국 카드업계는 규칙 개정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적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금융시장 안정성이 제고되고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축소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PB는 다가올 미 대선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올해 8월 이내에 규제 완성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을 선두로 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빅테크 결제 추세가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우리나라 역시 결제 시장은 빅테크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간편결제사들을 대상으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간편결제사들의 영세 가맹점 대상 수수료율은 0.83~1.5%,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수수료율은 0.88~3%에 달해, 카드사 수수료율(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에 비해 최대 2%포인트(p) 이상 높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송언석·황운하 의원 등이 간편결제사의 수수료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전자금융업을 포함한 핀테크기업 중심으로 꾸준한 증가세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기준 8755억원으로 전년(7614억원)보다 15% 늘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페이먼츠 등 38개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액은 4277억원으로 전체 간편결제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여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결제 시장에서도 빅테크 업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수수료율 관련 규제가 없어 카드사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