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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자 900만명 육박…선수금 총액 9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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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자 900만명 육박…선수금 총액 9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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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가입한 가입자가 9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들이 맡긴 선수금은 9조원을 돌파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는 892만명, 선수금은 9조4486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며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59만명이 증가한 892만명으로 조사됐다. 그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5만 명(3.2%)으로, 대부분이 상조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규모 또한 같은 기간 1조596억원이 늘어 9조448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었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백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