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2814275805631658ae4d6a0118130197229.jpg)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입자 수는 892만명, 선수금은 9조4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며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로 나타났다.
선수금 규모 또한 같은 기간 1조596억원이 늘어 9조4486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었다.
올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분야의 선수금 규모가 9조 원을 돌파하고 가입자 수도 9백만 명에 육박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는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연내에는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모든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