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사업장 등의 재구조화를 위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건전성 분류를 ‘요주의 이하’ 등에서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신규자금은 기존 여신과 구분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까지 별도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연체 등 부실화가 이뤄질 경우 이같은 비조치 의견서 적용이 배제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가 중단된다.
금융당국은 또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이어져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기준을 완화한다. 다만,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다.
재구조화가 이뤄진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이 시점의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보험사가 올해 연말까지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 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해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앞서 은행·보험업권은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성을 확보한 PF 사업장에 대출해주기로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계획이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